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개최용 경기장의 제작.건설을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해 15일부터 관세를 경감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관세경감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경기장 지붕자재 등 총 92개로 관세(8%)의 85%를 경감받는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월드컵 축구대회 20억원, 아시아 경기대회 10억원 등 30억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