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 회사는 1주일에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에 한해 1년에 60번까지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1백20회까지 담배 광고가 허용됐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1주일에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지 및 청소년지 제외)에 한해 1년에 1백20번까지 광고할 수 있던 것을 60회로 대폭 줄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켰다. 또 흡연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원료가공 궐련제조 제품포장)을 구비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원료가공 시설은 연간 1백억개비 이상의 생산규모가 돼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1백억개비 미만을 생산하는 담배회사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1백억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공정의 설치의무를 유예해줬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