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3일 대형병원노조 파업과 관련, 현재 파업중인 6개 병원중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 파업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병원 노조원이 병원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며 의사와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개 대형병원 노조중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직권중재기간중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북대병원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한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충북대병원의 경우 15일간의 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불법여부를 계속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노사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성재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14명에 대한 신병확보 방안과 함께 공권력 투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