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일반 가정에 파견돼 아이들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보모)의 육아 및 가사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과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베이비시터 배상책임보험'을 13일부터 시판한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나 관련 사회단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상하는게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몽의 관리 소홀로 영유아들이 신체 상해를 입거나 가사행위중 가옥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받게 된다. 보상한도는 5천만원.1억원.2억원이며 보험료는 보상한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02)758-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