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12일 정리계획안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리계획안은 대한통운이 주채무 5천469억원중 4천285억원, 보증채무 9천192억원중 3천500억원을 각각 갚기로 하는 한편 2천713억원을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받고 4천163억원은 탕감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당 출자전환가액은 2만5천원이며 담보채무는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무담보 채무는 4년거치 6년 분할상환하기로 결정됐다. 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자사주 125만주를 소각하며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6 대 1로 정했다. 대한통운은 이번 정리계획안의 인가로 미확정 채무가 확정됨으로써 외국 또는 국내 업체에 대한 자사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작년 10월 동아건설이 퇴출되면서 동아건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인해 부도를 냈으나 올들어 지난 5월까지 154억원의 경상이익을 내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래 7개월여만에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양태삼.박세용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