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 폐수 오니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 이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 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도가 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작년 6월 폐지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제도를 부활시켜달라는 업계 요구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고단말기 양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전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정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사업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수용치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