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수 없도록 하는게 골자이다. 또 이를 어긴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했다. 정부는 이 법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 60%를 넘는 이자는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 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고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제시하고 전단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도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모두에 대해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수 있게 했으며 채권추심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심야방문 등 부당한 추심행위를 금지토록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