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국경없이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법안이 올해 중엔 도입되지 않을게 확실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에 합의하지 않으면 입법이 불가능하다"면서 "회원국 실무협의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게임 교육 영화 등 국제적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해 소비지국(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10%의 부가세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재정위원회는 지난 1월 서비스와 무형의 재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지난 1월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