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자 李昌求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코카콜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시정조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 74년부터 국내 보틀러(병입사업자) 계약을 범양식품에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범양식품의 자산을 인수하려다 가격차가 벌어지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코카콜라가 범양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액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를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코카콜라는 98년 범양식품에 원액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