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혐의가 짙은 사채업자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뒤 불공정혐의가 큰 91개 사채업자에 대해 11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사결과 초고리 사채 약정이율과 연체 이자율 조항 등은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도 약관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채이자율의 경우 연 60% 이상인 경우가 전체 262건 가운데 255건(97.3%),연 120∼240%인 경우는 72건(27.5%)이었으며 연 720% 이상의 초고율인 경우도 31건(11.2%)에 달했다. 신고인이 연체이자율을 알고 있는 경우는 36건에 불과했으며 연 1천%의 연체 이자율을 부과한 경우도 8건이나 됐다. 사채거래 금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7.8%에 달했고 특히 200∼300만원대가 21.7%로 가장 많았다. 사채업자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70%에 이르렀고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38.7%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