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특성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지난 2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 대상으로 6개 업종을 선정,조사를 벌인데 이어 최근 지방특성 산업에 대해서도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적용하기로 결정,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의 핵심업종으로 중앙차원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과 겹치지 않으면서 법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 사항이 많은 4개 업종을 선정,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와 규제,행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해당지역 소재 대학에 이들 업종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종은 ▲제주도 관광산업(광주 공정거래사무소) ▲인삼관련산업(대전 공정거래사무소) ▲섬유산업(대구 공정거래사무소) ▲해운.항만산업(부산공정거래사무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은 부분적 조사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중앙차원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앞으로 매년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대상업종을 선정,조사를 벌일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