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입담배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담배 관세율 인하를 공식 요구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현행 무관세 품목인 수입 담배에 내달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외국 담배업체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기는 했었지만 외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한.미 담배양허록에 따라 개정 담배사업법및 시행령 내용을 미국 USTR(무역대표부)에 전달했다"며 "최근 USTR가 이에 대한 1차 의견서를 보내 관세율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견서에는 수입 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산담배의 한국내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인하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USTR는 오늘 직원을 우리나라에 파견,이번주 재경부와 관세율 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단 수입 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USTR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지만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USTR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드세븐' 등을 수입.판매하는 일본담배수입회사(JTI)는 3월,'켄트'와 '던힐'의 수입판매원인 영국담배수입회사(BAT)는 2월에 각각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 관세율인하를 요청했다. 만약 현재 방침대로 수입 담배에 40%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갑당 200원 가량의 인상 요인이 발생,국내담배와의 가격차가 대략 400원대로 벌어지기때문에 수입담배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담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세 조치는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내담배제조권을 독점해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이뤄져왔다. 그러나 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국내 담배제조 독점이 폐지돼 외국인도 내달부터는 자유롭게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경부는 수입 담배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