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을 원하는 여직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일본에서 생겨났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영국계 제약회사인 일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달부터 의약정보 담당자 등 전문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장기 휴직제를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육아개호(개호는 고령자나 지체부자유자를 보살펴 주는 일)법에 따라 출산의 경우 신생아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처럼 장기간 쉴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 회사는 약품판매와 임상개발 모니터 일을 맡고 있는 여직원들을 신제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자는 모두 2백30여명에 이른다. 여직원들은 출산, 육아, 개호 등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언제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계로 최고 5년까지 쉴 수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