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해외여행 등 해외에 나갈 때 정해진 귀국 허가 기간내 돌아오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병무귀국 보증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 보험가입대상은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호주 등 병역법에서 정한 필수 귀국보증이다. 보험계약자인 귀국보증인이 일정한 규모의 재산이 없으면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험가입 금액은 여행목적별로 정해진 과태료부과 한도 금액으로 한다. 여행목적이 여행 출장 유학 연수 훈련일 경우는 5천만원이며 취업 승선 또는 경기참가인 경우는 1천만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