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해동금고 경영관리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반면 경기 해동금고는 경영관리기간 종료일을 파산선고일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매각을 통한 인수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 해동금고는 인수신청자가 있어 인수자격여부 심사 및 인수자가 지정될 경우 재산실사 등 계약이전, 추진 및 영업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관리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해동금고는 인수신청자가 없어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를 거처 파산절차를 밟아 경영관리 종료일인 오는 11일을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해동금고는 인수자가 확정될 경우 8월 하순, 인수자가 없을 경우 7월 중순에 예금이 지급되고, 경기 해동금고는 7월 초순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및 경기 해동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경영관리조치를 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