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제분용 밀과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용유리 등 16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돼 세율이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6개월마다 적용 품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물가안정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 지원과 관련된 16개 품목이 새로 들어가고 핫코일과 마그네슘 괴 등 국제가격이 크게 떨어진 8개 품목은 제외돼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61개에서 69개로 늘어났다. 또 수입가격의 변동폭이 큰 원면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이 조정됐다. 재경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으로 약 2천617억원의 세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분용 밀의 경우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라면, 빵 등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PDP 등 첨단 부품.소재을 사용하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적용품목= 제분용 밀(기본관세 3%→할당관세 1%), 사료용 겉보리(5%→2%), 비료용 채종박(5%→2.5%), 연광(1%→0%), 산화코발트(8%→4%), 탄탈륨(8%→4%),금속전극용 페이스트(8%→0%), 유전체 및 격벽형성용 페이스트(8%→0%), 폴리이미드테이프(8%→4%), 격리막(8%→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4%→2%), 경질유리관(8%→4%), PDP전용유리(8%→0%), 냉음극 형광램프용 전극(8%→5%), 알루미늄박(8%→4%), PDP 데이터전극 구동 모듈(8%→0%) ▲조정품목=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현행 4%→개정 5%), 면실박(2.5%→2%), 사료용 채종박(2.5%→2%), 산화텅스텐(4%→3%), 원면(0.5%→0%) ▲제외품목= 사료용 호밀, 아연광, 목재칩, 펄프, 폐지, 슬랩, 핫코일, 마그네슘 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