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해동신용금고의 경영관리기간종료일을 오는 11일에서 오는 9월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경기)해동금고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릴 때까지 경영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두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인수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해동금고는 인수신청자가 있지만 (경기)해동금고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해동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 자격심사를 거쳐 인수자가 지정될 경우 재산실사 등 계약이전 추진, 영업재개 준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수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기)해동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를 거쳐 파산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오는 11일로 예정된 경영관리 종료일을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금고의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은 (서울)해동금고는 인수자가 확정될 경우 8월 하순께, 인수자가 없을 경우 7월 중순께나 가능하고 (경기)해동금고는 7월 초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