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백화점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계 할인점인 까르푸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한데서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담시켰을 경우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백화점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또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유통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