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조치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공식 확정돼 발표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곧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철강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했지만 모든 철강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 제품만 조사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 품목을 결정한 후 정식 조사착수 명령서를 ITC에 보낼 예정으로 있다. 대략 향후 2주일 안에 이 명령서를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 명령서를 수령한 후 최장 5개월동안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행정부에 통보한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말 이전에 피해여부 판정이 나온다. ITC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한 통상법 201조에 따라 조사기간중 피해 여부만 조사한다. 수출국들의 덤핑 여부나 덤핑률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미 미 철강업체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적자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유(有)피해' 판정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조사 기간은 5개월까지 안가고 2~3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만 결정하면 되기에 기간이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더구나 미 철강업계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피해 판정을 내리면 부시 대통령은 이 판정 후 45일 이내에 어떤 규제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정해 공표한다. 이때 특별한 단서가 붙지 않는 한 규제조치는 즉각 발동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