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심에서 패소한 8백1억원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5일 국세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89년이전 조성한 공장용 토지를 90년이후 양도한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계속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감면 규제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9년이전 조성한 공장용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90∼93년 법인세로 8백1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법인세 부과에 반발, 소송을 낸 금액은 99년까지의 법인세를 합쳐 1천3백31억원이나 되며 국세청이 졌을 경우 돌려줄 가산금까지 합한다면 2천억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88년말 당시 법인세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고 매각할 때는 비과세에서 특별부가세액의 2분의 1만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다만 88년말 이전에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경과조항이 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