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801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뒤 3심에서 뒤집은 민사소송사건중 금액면에서 최대 규모다. 5일 국세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89년이전 조성한 공장용 토지를 90년이후 양도한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의 비과세조항을 계속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9년이전 조성한 공장용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90∼93년 법인세로 801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국세청 허종구(許宗九) 법무과장은 "수자원공사가 법인세 부과에 반발, 소송을 낸 금액은 이외에 99년까지의 법인세를 합쳐 1천331억원이나 되며 국세청이 졌을 경우 돌려줄 가산금까지 합한다면 2천억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는 "88년말 법인세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고 매각할때는 비과세에서 특별부가세액의 2분의 1만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면서 "다만 88년말 이전에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단서 규정을 달았었다"고 말했다. 허과장은 "그러나 89년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조항이 조세감면규제법으로 바뀌면서 과거 조성 토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구법과 신법간 해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정법 시행후 양도 등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경우에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있는 개정세법을 입법취지대로 운용할 수 있게 돼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