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달라진 제도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시행된 신용불량기록 삭제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요령을 소개한다. ◇ 신용불량기록 삭제 어디까지 됐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 과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갚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에서는 해제됐지만 신용조회때 과거불량기록이 나타나는 전과자들로 1백8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연체금을 10년이상 갚지 않았거나 금융사기, 카드 위조.변조자, 대출약정 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특히 은행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 축적중인 연체정보는 이번 조치에서도 삭제대상이 아니다. 최근 창구에서 신용불량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의 상당수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정 은행과 과거 거래가 나빴다면 금융회사를 새로 선정,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하는게 좋다. ◇ 앞으로는 '우량정보'가 신용평가의 기준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은 과거기록에 지나치게 매달려 불량기록이 조금만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기록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세금납부 내역, 대출뒤 상환기록, 카드거래 내역 등 우량정보를 공동전산망이 최대한 확보케 해 이를 금융거래의 새로운 자료로 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개인신용정보 관리요령 =개인들은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업자를 통해 자기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연회비 2천원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절차에 따라 고칠 수도 있다. 소득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자기신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등록 전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때는 금융회사에 일일이 알려 연락처 변경을 해둬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