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이같이 의결하고 SK㈜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거부, 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했으며 정관 내용과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K㈜는 "지난 2일 공정위로부터 조치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외부의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 조치를 최대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 보유지분(46.47%) 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 5사에 매각했다. SK㈜는 당시 17.74%를 취득, 기존 지분율 16.30%를 합쳐 총 보유지분율이 34.04%까지 올라갔으며 자사의 전직임원을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 사실상 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S-오일은 지난 1월 SK㈜의 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SK㈜가 35.3%, LG정유가 27.8%, S-오일은 14.4%, 현대.인천정유는 20.6%이며 석유제품의 1차 수송에서 송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유조선(45%)보다 크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