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들의 벤처기업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벤처업계의 자금난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억원 가량의 벤처투자 자금을 조성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우선 벤처캐피털 회사가 만드는 투자조합에 이 자금을 위탁,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를 위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며 직접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뒤를 이어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벤처투자에 나설 전망이어서 연간 3천억∼5천억원 규모의 연.기금 자금이 벤처업계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자산운용을 보다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벤처투자와 관련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국민연금이 벤처투자에 나서면 △교원공제조합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조합 등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