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외환자유화,국제외환시장 불안 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로 기업의 환리스크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환리스크관리대상 기업을 총 여신 10억원 이상으로 대외거래규모가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외거래규모가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총여신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환리스크 관리 대상 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환리스크관리여부가 여신심사평가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환리스크 관리에 그만큼더 신경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기업 규모파악과 함께각 은행들로부터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에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할 수 있는금융상품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지난해 환변동보험실적이 62건에 1조1천84억원이었으나 올해들어서는 지난 4월말까지 67건 1조8천120억원으로 늘었다고밝혔다. 금감원은 또 손보사의 경우 환율변동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 이달말까지삼성화재 등에서 관련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국민, 산업은행에서 이미 지난 99년부터 환율변동 관련상품을 판매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해 향후 이같은 상품개발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며 "또한 각 은행 본점 뿐아니라 지역본부에도 환리스크 전문가를 배치해 환리스크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