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차량보상금 이외에 새 차를 등록하는데 따른 부대비용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부대비용은 취득세,등록세 등이며 기타 교육세,농특세,인지대 등도 포함된다. 부대비용은 개인용 자동차는 통상 차량가액의 7~8% 선으로 가령 3백만원짜리 중고차라면 23만원 내외가 된다. 영업용 차량은 5~6%선이다. 단 주의할 것은 폐차한 피해차량과 동급 가액인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백만원짜리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3백만원짜리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그 차액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견인비용도 보상받는다=차량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서 수리공장까지 파손차량을 옮기는 데 드는 견인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견인비용은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까지의 견인비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사고가 나서 서울에서 수리하는 경우에 서울까지의 견인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피해차량은 차량 대여시 대여료의 80%를 보상받거나 차량대여를 안할 경우 20%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1일 차량 대여비를 6~7만원으로 가정할 때 1만2천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이 견인됐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을,정비공장 소속 차량이 견인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정비공장간 협정요금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협정요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불량정비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또 견인시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등을 정확히 정한 후 응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신고요금은 10Km 견인시 5만1천6백원이며 1시간 구난비용은 3만1천1백원이다.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이 요금은 30%정도 할증될 수도 있다. 이밖에 견인차량 회사명,차량번호,연락처 등을 미리 받아서 견인장소를 몰라 쩔쩔매는 일이 없어야 겠다.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긴급출동 서비스의 증가로 사업비 비중이 가중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적지 않은 경영압박을 받으면서 유료화를 추진했다. 회사별로 특약 가입 비용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약 미가입시 서비스별 실비는 1~3만원 수준으로 일상적인 서비스 요금보다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험사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