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해외 BW(신주인수권부사채) 5천만달러에 대한 만기연장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BW 보유 채권자들은 주간사인 도이체방크와의 협의를 거쳐 법적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현대건설 해외 BW 5천만 달러에 대해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지난 4월20일자로 조기상환을 요청했고 현대건설과 외환은행은 이의 만기연장을 추진 중이다. 채권자들의 관계자는 "지난 5월 만기연장 회의에서 현대건설이 전체 BW 가운데5∼10%를 상환하고 나머지 연장분에 대해서는 0.5%의 수수료를 얹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채권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원칙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채권자들은 법적소송과 관련, 계약서상 권리.의무관계가 영국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도이체 방크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통상 채권액 기준 20∼30%가 법적소송에 동의하면 영국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고 기간은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소송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어 이달 중이라도 소송절차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에 대해 법적소송과 관련해 다른 대응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채권단 협의회에서 해외채권의 만기연장도 이미 결의가 됐기 때문에 BW 만기연장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W 채권자들은 채권단 협의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내 채권과해외채권은 엄연히 성격히 달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당초 오는 15일 BW 채권자 전체회의를 도이체방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나 도이체방크는 15일까지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6월 하순이나 7월중전체 채권자 집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도이체방크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BW 만기연장을 성사시키든지 아니면 채권상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채권자들을 상대로BW의 만기연장을 위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또 전체채권자 집회에서 만기연장방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절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