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9년11월부터 2001년1월까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보수가를 모두 다섯차례 인상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네차례나 인상률과 인상액을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복지부는 총진료 수가를 부풀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진료수가 인상률을 축소 했다"며 "이에따라 의약분업 시행 전후로 인상된 의보수가 실제 인상률은 복지부가 발표한 30.7%가 아니라 38.3%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달 31일 발표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사용된 각종 근거자료 등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99년11월 의보수가를 9%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약값 보전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원해준 의약품 관리료 2천1백1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2.8% 올렸다. 지난해 7월엔 의보수가 총액을 부풀려 실제로는 12.8% 올렸으나 9.2% 인상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원외처방전과 조제료가 신설된 만큼 늘어날 진료수가 총액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당시 의료보험연합회가 추계해 제시한 수가자료를 그대로 적용한데 따른 결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