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간 현금이나 환어음 거래에도 세제혜택을 주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 12건의 조세특례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일 재경부에 낸 건의서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주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대기업간 거래에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