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실적이 많은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심사때 우대받게 된다. 또 수출벤처기업 100개가 우수 벤처기업으로 발굴돼 정부로부터 해외진출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출확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스닥 등록신청시 일정범위(심사물량 20%)내에서 우선 심사하는 등 등록심사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올해안으로 수출실적이 우수한 100개의 벤처기업을 선정, 업체별로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문박람회 참가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종합상사가 수출자문.지원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러시아 등 고위험국가 진출시 수출보험 인수제한이 완화되며 관세분할납부.감면용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제출을 1년 한차례로 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이고 경영상황이 양호하다고 주채권은행이 인정하는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은 계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은 현지법인별 한도에서 본사 총액한도로 변경하되, 지급보증 한도는 98년 보증잔액의 95%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9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만기 6개월 이내인 D/A(수출환어음) 매입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말까지는 D/A를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해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남미 순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자부 장관은 이달말 미국을, 정통부 차관은 중국에 IT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