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SK는 별 재미를 못봤다. LG그룹은 외국인 합작법인인 LG니꼬동제련에 대한 50% 출자금 1천4백16억원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과 지난 98년 2월 폐지된 소유분산 우량기업 제도를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전력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려는 SK그룹도 계속 출자총액 규제를 받게 돼 한도초과분(5조원 안팎 추정) 해소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카드회사 인수도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순자산의 25%이라는 출자총액한도의 큰 틀을 그대로 둔채 예외인정 기간을 연장하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SK측은 설명했다. 국민.한덕생명을 인수한 SK그룹과 동아생명을 인수한 금호그룹 등은 전경련을 통해 규제완화 태스크포스에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끼워줄 것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중인 한화그룹도 마찬가지다. 이들 그룹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LG의 반도체 매각후 데이콤 인수 한화석유화학의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출자금액은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