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 제4차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준비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WTO의 반덤핑협정개정문제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회원국들이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칠레 등은 현행 반덤핑협정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의해 보호주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협정의 일부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공식협의채널을 구축했다. 이 협의채널은 당초 한국, 일본, 칠레를 비롯해 브라질,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등 9개국으로 결성됐으나 이후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가동참한데 이어 헝가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추가로 참여할 뜻을표명하는 등 17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반덤핑협정 개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했으며 반덤핑협정 개정논란은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을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그동안 반덤핑 규제조치는 주로 미국과 EU, 캐나다, 호주 등에 의해 사용돼왔으나 근년에는 개도국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주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일부 업계는 자국의 수출품이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를 받기 시작하자 반덤핑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최근 요청했으며, 미정부관계자들도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WTO는 지난해 미국과 EU를 상대로 제기한 7건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에서 모두 제소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패널 또는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은 반덤핑협정상의 모순점을 판례로서 고쳐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패소는 그만큼 기존의 반덤핑협정에다소간의 하자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사한 반덤핑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EU는 지난 3월 WTO로 부터 인도산 수입 침대보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 세율부과방식이 잘못됐다는 최종 판정을 받은바 있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 확정 규제조치를 당한 건수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