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자율화 결정과 건강부과금 인상 추진 등으로 인해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산담배 값은 오는 7월부터 완전 자율화되는데다 건강부과금 인상 추진과 연초경작안정화기금 신규 부과 예정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또 외산담배 값도 7월부터 관세율이 0%에서 40%로 대폭 높아질 계획이어서 역시인상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우선 7월부터 담배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산담배 가격은 완전 자율화되는데 재경부는 이로 인해 담배가격이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 가격인상률을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신고제 전환 취지에 어긋나고 담배인삼공사도외산담배와의 경쟁관계때문에 과도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담배 값 인상률을제한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담배 건강부과금은 1갑당 2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100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 건강부과금 인상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담배 건강부과금으로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하려면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엽연초 재배농가의 지원을 위해 앞으로 담배 1갑당 연초경작안정화기금 1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