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결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집단소송제는 파산 제조물책임 환경 시민권 소비자 취업차별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증권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부실공시 등이다.

대표소송제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소송제는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시 보상금도 회사로 돌아가는 반면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