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고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 시한이나 영업 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는 수시로 보완하고 달라진 시장 여건과 마무리된 제도 개혁에 부합되도록 기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 개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