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방안에 담긴 정부의 의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엇이든 풀어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금융·기업개혁을 ''절대선''으로 추구하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냉담했던 데서 일대 방향 선회를 선언한 셈이다.

◇ 금융부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폐지됐다.

''동일 계열에 대한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대기업그룹들의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을 막는 장치들이 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등에 마련돼 있는 만큼 굳이 의결권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중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달하는 곳이 많은데 국내 금융기관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동일계열에 대한 은행별 신용공여한도 제도도 개선, 수출환어음 매입분은 신용공여액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보증한도도 총액한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지법인별로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은 보증 한도가 차 현지금융을 못받는 반면 장사가 안되는 곳은 한도가 남아 도는 모순이 있었다.

총액한도 관리제로 전환되면 본사차원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보증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세제부문 =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에 ''창업''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도권 내에 창업한 신설 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관련 세액 공제,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의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 기업 뿐 아니라 정상기업이 분할한 기업도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는 5년 이내에 실시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