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임직원이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해 세금을 적극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4천여개의 주한 외국기업에 96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약기간이 끝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말 드러난 모 다국적계 한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결과 때문이다.

▶한경 4월25일자 참조

이 기업의 고위 임원은 한국에서 급여를 적게 받는 대신 미국 본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사실상 거액의 연봉을 받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