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 신규자금 우선변제 .. 당정, 내달 국회처리 추진
당정은 이를 위해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기업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정상화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채권단 협의회 회원에게는 채권을 시가로 팔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무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