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행령상의 계열분리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실기업으로서 채권금융사와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동일인측과 지배권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계열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형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상의 계열분리관련규정은 기업에 대한 동일인의 형식적,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열여부를 판단토록 돼 있어 동일인 지배권이 제약을 받는 부실기업도 계열사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위는 현재 입법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가칭)과 관련, 채권금융사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계열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계열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배권 행사가 축소돼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고 동반부실화 위험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자도입 등 부실기업의 독자적이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대외신인도 제고 등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