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이달중 마쳐야 한다.

둘 다 마감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부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소득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오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더 내야 한다.

납부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는 세액의 0.05%씩 매일 추가된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햇동안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남겼거나 대주주로서 상장.코스닥 주식을 양도했으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부분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48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새로 종소세 대상으로 들어왔다.

국세청은 이들 신규 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 납세자들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란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혼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요령 책자가 발송됐으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를 차근차근 잘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별도 =부동산이나 아파트분양권, 골프.헬스클럽.콘도 회원권 등을 지난해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법이 바뀌어 대주주는 단 1주의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말 국세청 전산망이 법원이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전산망과 이어져 부동산 명의변경뿐만 아니라 사고 판 사람간의 친인척 관계 등이 자동 파악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주민세(지방세)도 올해부터는 함께 납부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 세액의 10%로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주민세는 6월말까지 시.군.구청에다 따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나 양도세 신고때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나누어 낼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이 안된다.

<> 지난해 연말정산 못한 근로소득자도 이때를 활용 =봉급생활자들은 지난 연말에 회사를 통해 세금정산을 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 때 각종 공제혜택을 누렸었다.

그러나 당시 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들은 똑같은 요령으로 이달말까지 정산을 하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회사 경리부서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서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발품을 팔아 각종 증빙서류와 납부증명서를 챙기는 것은 정산에서 실리를 챙기는 지름길이다.

<> 전화안내 =각 세무서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전화상담 전담팀 운영에 들어가 31일까지 전화문의에 대한 신고안내를 해준다.

대신 납세자와 "불필요한 관계"를 차단키 위해 일체의 대면(對面)상담은 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각 지방청별 신고안내 전화가 있고 전국 국번없이 1588-0060 전화로 국세청 콜센터에 연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신고서식과 요령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