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를 비롯한 분식회계,회사 자금 빼돌리기,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등 벤처 사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7일 지한정보통신 이성호(46)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5)감사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경리이사 김모(5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관공서의 제품설치와 은행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강남구청 지적과장 홍성호(55)씨와 외환은행 삼성역 지점 강정호(40)차장,지한레저산업 오평주(50)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회계사 이모씨를 재정경제부에 징계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장 이씨는 지난해 2월 매출이 없는 회사의 회계분식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고 이를 홍보해 2백50억원의 은행돈과 개인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중 30여억원을 빌라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6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35만주를 무상취득한 혐의다.

홍씨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7월 지한정보통신의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하도록 해 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각각 시가 9천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지한정보통신에 6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장 이씨는 99년말 판매실적이 한건도 없고 2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가 42억원의 매출과 1억여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과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 2백50억원 가운데 1백억원 이상의 자금과 수만주의 주식 행방이 확실치 않음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한정보통신은 다른 회사의 민원서류발급기를 매입, 광고장치만 조립해 관공서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로 홍보돼 왔으며 사장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이달의 벤처인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