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벤처집적시설에는 최고 2백억원이 대출된다.

3개사 이상이 컨소시엄 등을 이뤄 기술개발에 나설 경우 1백억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게 된다.

공장 신축에는 50억원 이내에서 건설비의 7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업체는 시설자금으로 8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