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대우그룹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김 전 회장이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던 만큼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