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늘리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젖병.젖꼭지.킥보드 등 7개 어린이용품 *비비탄총.등산용로프 등 7개 운동.레저용품 *가스라이터, 압력냄비.솥 등 6개 일용품 *가속눈썹.저독성페인트 등 3개 인체유해품 *브레이크액.부동액 등 6개 자동차용품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