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생명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이용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금융회사들의 약관이 공급자 위주여서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제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은행 약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생명보험 및 신용카드 약관은 홍익대 권대우 교수(법학)에게 각각 실태조사 및 개발방안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소보원은 은행 약관 가운데 △연체이자율의 적정성 △대출때 고객에게 물리는 각종 수수료의 적정성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통장제도''의 존립 근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변경 절차 등이 은행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은행이 고객의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자금운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담보물건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