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29개 어린이용품과 자동차용품 등의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을 현재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크게 강화토록 한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이들 공산품의 안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생산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