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는 판매제품이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5일 이내에 정부 소관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리콜권고 및 중대한 결함정보 보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대상은 사망,2인이상의 식중독,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결함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어린이 완구 <>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헬스기구를 비롯한 운동용품 등이다.

보고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