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공단 공장건립 지연 .. 울산시 5개업체 퇴거 명령
시는 이들 업체중 대주산업 조영정공 대산개발 등 사업기간이 지난 5개 업체에 대해 지정인가 취소 등 ''퇴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입주지정을 받은 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공장건립을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부지난으로 울산을 떠나려는 중소업체의 이전을 막고 공장을 제때 신·증설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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