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매출이 2천4백만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는 업종 또는 과세.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내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개편에 따라 모두 15만1천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로 가맹점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2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의무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며 "대상자들이 7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음식.숙박.서비스업, 전문인적용역업은 연간 매출이 3천6백만원 △소매업, 기타업종은 7천2백만원 △병.의원, 학원은 4천8백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의무 가입대상이다.

국세청은 의무가맹 대상 가운데 지역별로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 기준을 내려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단가가 소액이거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로 과표 양성화가 이루어지는 업체는 의무가맹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48만5천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3만3천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의무가맹 대상자는 14만명이며 19만3천여명은 의무가맹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업자들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