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지난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식의 원가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반기 경영계획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룹 전체의 설비투자 (8조원)와 신규인력직원 채용도 지난해 수준(4천여명)을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실제와 약간 다르게 그룹 현황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계는 정부가 가능한한 비관적인 자료는 내지 말라는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투명경영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면 정확상 기업실상의 공개를 가로막는 정부정책의 이율배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는 또 있다.

포철은 얼마전 1.4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하는 IR(기업설명회) 자료에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를 축소,내실위주를 경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에 배포된 자료에는 투자축소 내용이 빠져있다.

역시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정책의 이같은 모순은 노동정책에 특히 많이 발견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노동부문의 유연성이 먼저 확보돼야하는데 정부는 이 부문에 관한한 "딴소리"를 하기 일쑤다.

인력구조조정을 할라치면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내세워 정치권까지 들고 일어난다외국계 기업의 입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경직돼 있고 중복인력의 정리를 제약하고 있어 경영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관계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기업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다.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 중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 관련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송남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 86년 기업공개한 업체들의 86%가 7년안에 집단소송을 경험했으며 90~94년에는 연평균 3백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돼 사건당 화해 비용만 8백60만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원고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피해자수가 공동소송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많은 경우에 국한해 허용하고 있다.

지난 95년말에는 소송구성요건과 대표성립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업의 면책조항을 확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을 들어 집단소송제 도입을 늦추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대신 사외이사 등 기존 경영감시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희식.강동균 기자 hssohn@hankyung.com